술 많이 팔면 과실치사
2008.10.09. 03:53
술 많이 팔면 과실치사
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팔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면?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 이 같은 일이 실제 캐나다에서 일어났는데 술집 주인은 ‘과실치사’ 혐의로 기소됐다. 엘버타주 캘마르에 있는 ‘스킵스 바’’ 주인과 바텐더가 술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팔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, 형사법상 중과실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캐나다통신 등이13일 보도했다.
22살의 직장 여성인 토미 코빌카는 지난해 10월 이 술집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. 캐나다 국립경찰은 부검 결과 “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” 고 밝히고 사인을 ‘급성 에탄올 중독’으로 발표했다.
엘버타주 법원의 데이비드 디어 대변인은 “술을 판 술집이 과실치사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손님의 음주량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” 고 강조했다.
위 기사는 08년 9월 17일자 ‘캘거리 교차로’ 에서 옮겨 적은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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